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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금융세제 동시 강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재정특위는 금융소득 과세 대상을 연간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보유세 강화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지만 금융 과세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과도하고 성급한 느낌이 든다. 금융소득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한 2013년과는 휘발성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권고안대로라면 현금 4억 원 안팎을 금융자산으로 굴리면 종합과세 영역에 들 수 있다. 상당수 은퇴자의 노후자금도 해당된다는 의미다. 재정특위는 담세자가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난다지만 금리상승 기조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70% 수준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3배쯤 높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의 뿌리는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데 있다. 부동산에 몰린 자산을 금융 쪽으로 돌려야 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자금의 물꼬를 터줘야 할 시점에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역행함은 물론이다. 예탁금의 비과세 특례를 받는 농협과 수협 같은 상호금융에 수신이 몰리다 보면 부실대출 리스크가 커질 우려도 있다. 저축은행 사태가 그랬다.



부동산과 금융 과세의 동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금운용의 퇴로를 모두 차단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집을 팔고 금융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그럴 사정이 안 되는 납세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조만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담세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세의 명분만 추구하면 조세저항을 부를 공산이 크다. 보유세 개편은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세밀하게 추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는 배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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