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하청업체 대표가 원청 건설사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오전 8시 1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외장재 공사업체 사장 김 모씨(50)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현장 소장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에 나섰으나 김 씨는 끝내 숨졌다
경기 용인의 한 공사현장에서 분신해 숨진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6자녀를 둔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 씨는 외장재 공사업체 대표로 원청 건설사인 시행업체로부터 1억원 대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다.
현장에서는 김 씨가 아내, 가족들, 언청 건설사 대표에게 쓴 A4용지 3장의 유서가 발견됐다. 시행사 대표에게 쓴 유서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꼭 챙겼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숨진 김 씨가 딸 셋과 아들 셋을 둔 가장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분신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공사대금 갈등 등 배경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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