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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해라" 1심 승소…확정되면 이전해야

/사진=연합뉴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켓데이는 고 변호사의 아내 이모 씨가 이사로 있는 회사다.

고 변호사 부인인 이모씨는 2007년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3149.5㎡(약 952평) 규모의 땅을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공단은 고 변호사 측에 땅을 팔면서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 측은 땅을 살 때부터 이 제약을 알고 산 것이다.



그러나 2014년 고 변호사 부부는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밀린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4월 대법원은 이촌파출소 측이 1억5000만 원과 매월 243만 원의 세를 내라고 판결했다.

이후 고 변호사 부부는 땅 활용을 이유로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移轉)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지난해 7월 철거 소송을 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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