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A(63)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의령군에 있는 자택에서 3살짜리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나 외손자가 뒷좌석에 탄 걸 그만 깜박해 곧장 자신의 직장으로 이동했다.
직장 인근 실외주차장에 차를 세운 A 씨는 외손자를 차 안에 내버려둔 채로 직장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의 차로 돌아와 문을 연 A 씨는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외손자를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무더위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아이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오께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 정도로 더웠다.
경찰은 A 씨와 가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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