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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조세결정권 달라" 기본소득제 카드 꺼낸 이재명

관련 위원회 구성해 도입 추진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제도다.

이 지사는 4일 도청 출입기자들과 만나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처분소득을 올리려면 기본소득제 도입만 한 게 없다”며 “경기도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가 도입한 청년배당 등은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지만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정부에 조세부과권이 없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에 조세결정권을 주고,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권을 인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수원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해 “경기도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조직체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출생부터 성장 과정이 아주 이상하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조치가 있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의회가 추진 중인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과 관련해 도의회의 현물 지급 방안도 좋은 것 같다”며 “교복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에 생산 권한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정책들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최고인기를 끈 정책이 ‘4만원이 드는 초등학교 4학년생 주치의’ 제도였다”며 “이렇게 가성비 높은 정책을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에 도입했던 체납세 징수원 사업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징수원을 더 뽑아 체납세액 100억원 더 거둬들였다”며 “밀린 세금을 받아 조세 정의를 실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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