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3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가로등을 들이받자 자신의 라이터로 차량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불로 A씨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홧김에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동안 A씨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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