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셰프가 법정에서 전 부인 김새롬을 언급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대게 비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찬오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라며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 역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라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 등을 통해 “비겁하다”, “끝까지 전 부인을 들먹이며 선처를 하려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찬오 셰프는 지난 10월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해시시’를 들고 들어오다 발각됐다. 당시 이찬오 셰프는 해당 마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권준영기자 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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