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재판이 12시간에 걸쳐 진행된 끝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안 전 지사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 심리를 시작한 뒤 7일 오전 1시 45분께 재판을 마쳤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의 주 신문과 피고인 안 전 지사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오후 11시30분께까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재판장에는 고소인인 전 안 전 충남지사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피해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 김씨가 오늘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끝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장시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재판 시작 후 점심시간 휴정 2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5시까지 5시간 동안 검찰 측 주 신문을 거쳤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저녁 휴정 1시간을 뺀 7시간 45분 동안 피고인 측 반대 신문, 검찰 측 재신문, 재판부 직권신문에 응했다.
다만 이날 재판은 김 씨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김씨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안 전 지사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차폐막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 증인과 피고인을 철저히 분리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 자리를 기준으로 피고인석은 왼쪽 벽면에 있고 오른쪽 벽면을 바라보게 돼 있어 차폐막이 없으면 재판부 정면 법정 중앙에 있는 증언대가 시야에 들어온다.
또한 법원 측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김 씨의 요청을 들어 그가 증언하는 동안 김 씨의 ‘신뢰관계자’에 해당하는 지인이 곁에 있도록 했다.
또한 휴정 시간에도 증인과 피고인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고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4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1회, 강제추행 5회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다음 3차 공판은 오는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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