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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아파트서 3살·5살 형제가 장난감 그림책 던져…“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

최근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아령·벽돌 등을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려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3살·5살 형제가 장난감 등을 아파트 아래로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6일 오후 7시께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 장난감과 그림책이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12층에 사는 3살·5살짜리 A군 형제가 장난삼아 아파트 아래로 장난감과 그림책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집 안에 있던 A군 형제의 아버지는 집안일을 하느라 아이들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 형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이상일 경우 아파트 아래로 물건을 던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도 내릴 수 있다”라며 “그러나 A군 형제는 10세 미만인 관계로, A군 형제와 부모에게 주의를 시키는 등 계도 조치를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평택의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1.5㎏짜리 아령에 맞아 크게 다쳤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는 아파트 입주민인 7살 소녀가 지목됐다.

지난달 의정부의 아파트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이 고층에서 보도블록을 던져 튄 파편에 어린이가 다치기도 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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