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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사진 더 보내, 안그러면 인터넷에 푼다" 여고생 협박한 대학생 징역형

출처=연합뉴스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에 사는 대학생 A(23) 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 양과 SNS 메신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B양이 장난삼아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자 A씨는 이때부터 “(노출이 있는)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B양을 협박했다.

이후 B양이 A씨의 SNS 메신저 계정을 차단하고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그는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계속협박했다.



그럼에도 B양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B양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2차 피해를 일으켰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그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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