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시위 진압을 위해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실, 육군본부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국회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사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며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이 나면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고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청와대 경호실이 기무사와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돼 있고 출동 부대를 선정할 때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와 통제권자는 누구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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