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희귀·난치질환자들이 자가치료용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자신이 직접 휴대해서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식약처는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소수의 환자는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으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재조정해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약류 반출승인서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 등 환자가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 명시된 것)가 있으면 출·입국 할 수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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