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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추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파는 공공재’라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법안 발의로 이동통신사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게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통신사의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이동통신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의 향상 및 요금인하까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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