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을 제도화하기 위해 북한에 각종 용지 개발 공급과 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북한 내에서도 추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LJ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도시개발 등의 노하우가 쌓인 LH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비가역적인 북한 개방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 등 북한 개발, 개방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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