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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약 전날 위장전입 당첨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건 적발

경기도부동산특사경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시행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등 모두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위장전입 의심·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8건 등 모두 232건이다.

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24일 하루 전인 23일에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도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또 B씨는 떴다방 등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됐다.



현행 제도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3자 대리계약이 의심되는 30건은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주택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들의 분양계약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통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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