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인터넷 해외여행 카페에서 예약을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5·무직)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베트남 여행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항공권이나 리조트를 대신 예약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62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모바일 메신저 닉네임을 여행사 운영자인 것처럼 꾸미고, 예약대행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만 받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포털 사이트 아이디 20여 개를 범행에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했다”라며 “범죄수익은 도박자금으로 썼다”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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