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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가 왕"…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예멘 유학생

“내 아버지가 왕”이라며 심한 욕설도 해

재판부 “첫 범행 재판에서 벌금형 내렸으나 재범 억제효과 없어”

재판부가 9일 주취 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예멘인 유학생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술에 취한 예멘인 유학생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범죄 전력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멘 국적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3일 오전 3시 10분께 인천시 남구 한 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체포돼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뒤에도 계속해서 B 순경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영어로 “나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말과 함께 심한 욕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관이 신고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사이 도로를 뛰어다니며 침을 뱉고 고성을 질렀고 도로 한복판에서 양팔을 벌린 채 택시를 가로막기도 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주취 난동은 그 자체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재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정 판사는 또 “(첫 범행 때) 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 신분인 점을 배려해 온정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결과 재범 억제 효과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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