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조 동향 등을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네고 사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 모 씨의 구속영장에서 김씨를 ‘삼성전사서비스의 사실상 대리인’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사측의 위임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조와 진행한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에 김씨가 직접 참여해 삼성 측 입장을 대변했다는 의혹이다.
또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씨 부친을 회유해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장례방식을 바꾸는 과정에도 김씨가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씨는 삼성으로부터 냉장고와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을 공짜로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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