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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에...'고용부 삼성봐주기’ 수사 속도

불법파견 여부 조사때 개입 의혹

檢, 노조위원장 고발인 자격 조사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고용부 고위당국자들이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9일 검찰과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번 고발인 조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며 4일 정현옥 전 차관 등 고용부 전현직 고위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나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정 전 차관과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등의 컴퓨터에 많은 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시급히 강제수사에 착수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고발장에 기재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회의가 2013년 7월23일에 열리고 그해 9월16일에 발표된 만큼 조만간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의 이번 고발은 고용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맡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노동부의 비위 의혹을 근거로 한 것이다. 개혁위는 당시 고용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줬으며 이 과정에서 고위당국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짬짜미’한 것으로 봤다.



앞으로 고용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개혁위 역시 발표에서 이 같은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도 권고했다. 다만 현재까지 고용부나 개혁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나 자료 이첩은 하지 않았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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