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과 무관한 내용인데도 기사 제목에 이름을 넣은 언론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여성신문사에 “탁 행정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이 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자신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 시절 경험담임에도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탓에 오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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