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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노린 위장이혼, 특단의 대책 뭘 담을까

포웰시티 청약 과정서 의심사례 발견

신혼희망타운 공급 앞두고 대책 마련

동일부부 과거 혼인기간 합산 등 검토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시장에서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 및 재혼을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치에 나섰다./이미지투데이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 청약시장에서 분양 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이혼·재혼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과정에서 위장 이혼 의심사례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한 당첨자는 1988년 혼인한 배우자와 2013년 이혼했다가 2014년 다시 혼인했으나 작년 또다시 이혼하는 등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부부 중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주택 청약시장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위장 이혼 및 재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 등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하거나 자녀수 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역으로 재혼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부부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청약시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위장 이혼·재혼 부부가 최근 상세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인 부부로 자격이 한정되는데, 지금으로선 과거 혼인과 이혼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현재 결혼관계를 형성한 혼인의 기간에 따라 신혼부부로 분류된다. 즉, 과거 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이 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의 1단계 우선 청약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동일인 부부가 과거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다면 과거 혼인 기간까지 합산해서 신혼부부 기간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서 나머지 70%를 전체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1·2단계 가점 청약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혼인한 지 8년 된 부부로 간주돼 아예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이 없어질 수 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택 청약을 위해 위장 이혼하는 커플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혹시 위장 이혼 등이 청약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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