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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비자금 숨기려 장부 조작…한라 전현직 임원들 1심서 실형

100억원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라의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무현 전 한라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최병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회계 담당 이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한라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본지 2017년 11월29일자 1·28면 참조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원가와 당기순손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4년간에 걸쳐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을 동원해 광범위하고 치밀한 자금세탁과 회계서류 조작, 장부 폐기 등 온갖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던 시기에 회사는 한 해를 제외하고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의 적자에 허덕였다”고 질타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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