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무현 전 한라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최병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회계 담당 이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한라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본지 2017년 11월29일자 1·28면 참조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원가와 당기순손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4년간에 걸쳐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을 동원해 광범위하고 치밀한 자금세탁과 회계서류 조작, 장부 폐기 등 온갖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던 시기에 회사는 한 해를 제외하고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의 적자에 허덕였다”고 질타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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