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오산시청 공무원 A(37·여·7급)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1장을 만들어 본인이 1억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 급식카드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오산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한 끝에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급식카드는 식당, 편의점 등에서 1끼에 6천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며 “A씨가 급식카드를 만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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