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본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성룡 9단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한국기원 이사 39명 중 23명이 참석(위임 10명 포함)한 가운데 김성룡 9단의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안건을 비밀투표에 부쳐 80%가 넘는 찬성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로써 김성룡 9단은 프로기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앞으로는 프로 대회 출전 등 프로기사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9단’ 칭호도 사용할 수 없다.
김성룡 9단은 동료 기사를 성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국인 여기사 디아나(헝가리) 초단이 지난 4월 프로기사 전용 게시판에 9년 전 김성룡 9단의 집에 초대받았다가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폭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한국기원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김성룡 9단과 디아나 초단의 주장을 확인한 뒤, 지난 6월 1일 김성룡 9단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김성룡 9단이 한국기원 소속기사 내규 제3조 ‘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6월 8일 김성룡 9단의 제명을 결의했다. 이에 김성룡 9단은 6월 18일 한국기원에 재심 청구서를 보내 불복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징계위 결의와 김성룡 9단의 재심 청구를 함께 고려해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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