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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절차 시작…16일 첫 정식재판

16일 정식재판 앞두고 11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전두환, 건강 이유로 재판 기일변경·이송신청 제출해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절차가 11일 시작됐다./연합뉴스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 전 대통령 재판 절차가 11일 시작됐다.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법 354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번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전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재판 일정·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정식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당초 재판부는 쟁점 등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어서 준비기일을 열지 않으려고 했으나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지난 9일 준비기일을 요청하면서 이날을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나와 전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재판부 이송 신청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건강상의 이유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기일변경(연기)에 이어 이송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고령, 이송 신청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에 대해 ‘사탄의 탈을 쓴 신부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적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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