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 신분 이용, 주민 21명에 3억 빌려 안갚은 울릉도 공무원 구속

사진=연합뉴스




경북 울릉경찰서는 11일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주민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상습 사기)로 울릉군 공무원 A(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공공근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주민 B씨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금방 갚겠다”며 3천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2014년부터 최근까지 주민 21명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빚 갚기를 독촉하는 주민에게는 다른 사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는 “조카와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돈을 빌렸고, 빌린 돈으로 다시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그가 지금까지 77명으로부터 빌린 돈이 4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