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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 명품 공매 …2억4,898만원 징수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귀금속을 공개매각해 2억4,898만1,939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11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체납자압류 명품 공개 매각을 시행한 결과 공매 대상 505점 가운데 464점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매에서 최고가 낙찰을 기록한 압류물품은 롤렉스시계로, 1,360만원(감정가 1,050만원)에 낙찰 됐다. 뒤를 이어 ‘88올림픽 금잔’이 689만원(감정가 540만원)에 낙찰가를 기록했다.

도는 압류 물품의 매각 대금은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유찰된 압류 물품 26점은 공매를 다시 실시해 매각할 예정이다. 나머지 15점은 세금을 납부해 공매가 취소됐다.



도는 지난해에도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531점을 매각해 2억4,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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