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냄새 난다고 외국인에게는 신년회 장소 대여를 안 해줍니다.”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은 지자체 책무인데….” 불만을 제기한 베트남인 참석자에 대해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이 해명했다.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원발생을 이유로 까다롭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주민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행안부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주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공공서비스 개선 토론회’에는 각국 출신 30여명이 참가했다.
마리아 소피아 카세레스(아르헨티나)씨는 “공공기관 방문 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게 여권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고 원옥금(베트남)씨는 “동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 장소를 빌리려 하면 공무원이 ‘시끄럽다’나 ‘냄새가 난다’ 등의 이유로 거부한다”고 꼬집었다.
일자리에서의 불만도 나왔다. 안순화(중국)씨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해서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도 이직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피해를 입거나 폭행이나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증·여권 중복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고 고용노동부 측도 “사업장 변경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부 관계자는 통역의 어려움으로 민원 해결이 안된다는 소수언어사용국 출신의 질의에 “현재도 콜센터를 통해 20여개의 언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식의 틀에 박힌 대답을 내놓아 눈총을 받기도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과거 해외로 이주해야 했던 한국인 이민자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더 용기를 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지난 2016년 11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76만명으로 총인구의 3.4%다. 2006년 54만명에서 10년 만에 세배 이상 늘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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