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서 노인 치과 임플란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임플란트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대 초반으로 당시 연 시장 규모는 50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임플란트 시술 가능 치과의사 또한 1%뿐 이었다. 도입 초기 임플란트는 주로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아 환자를 위한 틀니 대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고가의 비용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 또한 극소수였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임플란트는 시술 방법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시술 비용 인하 등으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보편화된 치과 치료법으로 자리잡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험으로 식립된 임플란트 시술 건수는 2017년에 64만 건으로 2014년 보험적용 이후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7월 임플란트 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임플란트를 찾는 환자 또한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임플란트가 지금처럼 대중화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연치아와 같은 심미적인 자연스러움과 기능적인 우수함에서 기인한다. 임플란트는 충치나 외상, 혹은 노화 등으로 인해 상실된 치아 부위에 심는 인공 대체물로, 기존의 브릿지, 틀니와 같은 대체방법에 비해 훨씬 편리하고 자연스럽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부작용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어 임플란트 선택 시 주의를 요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된 임플란트로 인한 분쟁은 전체 치과 피해구제 접수의 26.5%를 차지하며, 이 중 91.7%는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4%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한 것이었으며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전체 분쟁 건수의 절반 이상인 54.2%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흡연 여부는 물론이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전신질환이 있는지,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의료진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임플란트는 한 번 식립하면 오래 사용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임상 데이터를 통해 높은 성공률과 장기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사후 관리가 보장된 임플란트 브랜드인지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수많은 임플란트 브랜드 중 스트라우만은 업계 최초로 임플란트 식립10년 이상의 장기 안정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연구에서도 최고 성공율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스트라우만의 ‘SLActive(에스엘액티브) 표면 임플란트’가 당뇨 환자 및 방사선 치료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을 비교한 임상실험에서 양쪽 실험군 모두에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그간 임플란트 치료가 힘들었던 당뇨 환자 및 방사선 치료 환자들에게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기도 하다.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건강보험 혜택도 적용돼 만65세 이상이라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장기 안정성과 높은 성공률이 입증된 프리미엄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 인하로 임플란트는 향후 더욱 대중적인 시술 방법이 될 것이다. 임플란트를 선택할 시에는 비용 측면을 따지기 보다는 꼼꼼한 사전조사를 통해 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른다면 임플란트가 제공하는 심미적, 기능적 혜택을 오래오래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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