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는데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단 9개 뿐이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현재는 과실비율을 피해자 30%, 가해자 70%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본다. 직진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 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앞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에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한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자동차의 일방과실로 보기로 했다. 이러한 사고 역시 현재까지는 자전거에 10%의 과실비율을 부여하고 있었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우회전 차와 직진차 충돌로 보고 우회전 차 60%, 직진차 4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보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금융당국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를 올해 4분기에 구성하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인정기준은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한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는다. 그 밖에 과실비율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사고 원인자 책임성을 강화하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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