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와 미디어워치 기자 등 4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동의할 수 없다”며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혹 제기일 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씨는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태블릿PC는 최순실씨가 아닌 (여러 사람이) 공용 사용했을 증거들이 훨씬 많이 나왔음에도 JTBC는 최씨가 나온 사진 2장만 가지고 사용자를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씨는 “JTBC는 검찰보다 태블릿PC 개통자를 먼저 알았는데, 이는 개통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JTBC는 김 전 행정관과의 공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변씨의 변호를 맡았던 강용석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했던 도태우 변호사 등 7명은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0일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인 변씨에게 국선변호인 1명을 이날 선정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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