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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 주인공 최씨, 횡령으로 징역 9년 확정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게이트를 일으켰던 최규선씨가 이번에는 횡령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유아이에너지에서 74억원, 현대피앤씨에서 1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로비를 해준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기간에 도주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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