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홍주수산이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사진)’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8년 6월 7일인 제품 6,97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있다면 판매·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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