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지역 저가 커피 가맹본부와 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전국에 200여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A사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싼값에 유통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 가격 차액을 챙기거나 이런 원료로 신제품을 개발해 밀어내기식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 점주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종류가 늘어나면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연예인 마케팅이나 대형행사를 진행하면서 점포 수를 늘리기 위한 무분별한 가맹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포를 예비가맹점주에게 소개하거나 기존 가맹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업체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다른 가맹본부인 B사도 A 사와 마찬가지다. 자체 물류회사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기고 있다. 또 저품질의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납품해 차액을 챙기고 로스팅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로 원두 생산하고 있어 위생 상태가 미흡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C사는 가맹점을 개설할 때 거리제한을 두지 않아서 가맹점주간 분쟁이 일고 있는가 하면, 2,5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이익률도 가맹본부가 챙기고 있어 가맹점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 원재료 납품과 인테리어 비용 부풀리기, 교육비 등 부가적인 이윤을 취하기 위한 일부 가맹본부들의 행태는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 것은 물론 저가를 위장한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운영 방식은 비단 부산지역 가맹본부만이 아닐 것”이라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가맹점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나 위생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식약청의 경우, 피해 신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건에 대해 조사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해 조처를 하고 위생상태 등의 점검은 해당 관할 구청에서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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