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변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에서 2016년 10월 27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000086야당분석’이라는 제목의 한글파일에 이같은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문서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언급에 이어 이들 변호사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와 소속 사무실이 병기돼 있으며, 그 윗줄에 “블랙리스트로 해서 널리 퍼트려야 한다”고 적혀있다고 한다. 민변이 이날 7명 중 당사자 동의를 받아 이름을 공개한 4명은 당시 회장이었던 정연순 변호사, 전 회장인 장주영 변호사, 현 사무총장인 송상교 변호사, 그리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성창익 변호사다.
이 문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의혹 문건 410개 중 공개하지 않은 파일이다. 민변의 송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변호사 단체 사찰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같은 문건을 확인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