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미세먼지 환기장치 사용률 20% 미만

2006년 이후 승인 공동주택 의무설치...주민들 모르는 경우 많아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사용·관리요령 안내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기 집에 설치된 미세먼지 환기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설치 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는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또 환기장치가 있음을 알더라도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가구가 많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해보니 환기장치를 쓰고 있는 가구는 20%도 안됐다”며 “이에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주로 베란다 천정에 설치된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시간당 10분 내외 정도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고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 예상된다. 겨울철에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