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가 사기 범행으로 챙긴 돈 2억9,600만원을 2015년 3월 자신의 다른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찾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남편 B 씨는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를 분양한다고 속여 한 피해자에게서 3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이 범죄수익을 A 씨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저축성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이후 A 씨의 범행 후 부부는 이혼했으며, B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전 남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돈을 은닉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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