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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마트 할인없는 '1+1'은 과장광고"

공정위 과징금 전부 취소한 1심 뒤집어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뒤 물건 두 개 값에 팔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023530)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세 번에 걸쳐 ‘1+1’ 행사를 전단광고로 알리면서 초콜릿·변기세정제·쌈장 등 4개 제품을 과장광고했다. 예컨대 원래 개당 4,950원인 초콜릿을 두 배 가격인 9,900원에 팔면서 ‘1+1’이라고 알리는 식이었다. 변기세정제의 경우 개당 3,450원이던 것을 ‘1+1’ 행사 명목으로 두 배 이상인 7,500원까지 가격을 올려 받았다. 이 기간 롯데마트는 이들 4개 제품으로만 8억8,983만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롯데마트가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롯데쇼핑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1+1’으로 판매할 때 원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했다. 반면 대법원은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1개 가격으로 2개를 산다고 인식할 여지가 많은데 롯데마트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가격을 설정했다”며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 활동의 특성상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용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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