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환경부는 제9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태아 피해, 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626명 가운데 37명이 피인정인으로 의결됐다. 태아 피해는 8건 중 2건이 인정됐고 천식 질환은 신청자 2천606명 가운데 49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다.
피해가 중복된 사람은 3명이다. 85명이 새로 피해자로 인정된 것이다. 제8차 피해구제위원회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522명이었다.
환경부는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연내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천식 피해 인정 신규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가습기 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9085)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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