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2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원룸을 찾아갔다. 그는 B씨가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리겠다”고 위협했고 2시간 30분간 B씨를 감금했다.
특히 그는 B씨의 머리를 거울로 때리고 깨진 조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르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점 고통을 느꼈을 점으로 보인다”며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3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수박에 없다”고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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