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의 당 지도부 선거 룰을 위한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중앙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민주당은 선출직 최고의원 5명과 지명직 최고의원 2명을 선출하게 된다. 또 8.25 전당대회는 당 대표 1명과 최고의원 5명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치러지게 된다. 기존 권역·부문별 최고위원제는 폐지됐다. 민주당은 2016년 전당대회에서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했지만 최고위원은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선출했다. 최고의원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45%), 권리당원(40%), 국민(10%), 일반당원(5%)으로 구성된다. 전국 대의원 표와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 규정은 삭제됐다. 선출직 최고의원이 공석이 되면 보궐선거를 명문화하고 후보자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게 된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지명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최고의원과 노인·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폐지한다. 다만 당규를 통해 5명의 선출직 최고의원 중 여성이 반드시 한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당헌 개정에 따라 원내대표 권한이 최고위원보다 높아진다. 당초 당헌에서 전국대의원대회와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등 의결기구 구성에서 원내대표 서열이 최고위원보다 낮게 설정돼 있었지만 이번 당헌 개정으로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강화된 원내대표의 역할과 위상을 당헌에 반영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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