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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40년 만에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40년 만에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을 다시 재판받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거의 폭압적 상황이 역사의 한 단계로 정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의 첫 공판에 출석한 뒤 “그간 가슴앓이를 한 많은 분들과 위로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7일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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