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 집에서 거실과 안방에 경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알코올중독’인 1년가량 매일 술을 마시며 일도 나가지 않는 아버지가 취업준비를 하는 자신을 귀찮게 하는 일이 잦아지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버지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유를 사 뿌렸지만, 아버지가 담뱃불을 던지는 바람에 불이 났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아버지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426%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경유는 담뱃불에 의해 발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에 다른 사람이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불을 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은 불을 끄려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 몸을 넘어 밖으로 나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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