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운전자 2명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문모(44)씨와 김모(43)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7시 49분께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적발됐으며, 김씨도 지난달 24일 제주시 오라동 제주야구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몬 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이들의 음주운전 전력은 문씨가 5회, 김씨가 4회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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