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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이혼 소송 중 부인 살해 후 도주한 남성 검거…범행 하루 만에 자수

이혼 소송 중에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에서 부인 B(4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 포위망이 좁혀 오자 14일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결국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동구 송현동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작년 7월 B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밟아오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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