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월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은 모두 6만5,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4,772건보다 19.4% 늘었다. 특히 상반기 접수된 산재 신청 가운데 출·퇴근 재해는 3,01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신청 건수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4만6,031건이 처리됐는데 산재 승인율이 93.9%였다. 이 비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우선 산재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ㆍ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지만,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는 대중교통ㆍ자가용ㆍ자전거ㆍ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까지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정부는 근로자가 점심 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 식당을 오가던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산재 인정 범위를 계속 넓혀가는 중이다.
올해부터 근로자의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을 없애는 등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산재 신청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공단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공단 콜센터에 산재 신청 의사를 밝히면 담당 직원이 접촉해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콜백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산재 신청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콜백서비스 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초기부터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내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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