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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실질인상률 9.8% 불과" 주장

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면 실질인상률은 9.8%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2019년 최저임금 유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8천265원으로, 올해(7천530원)보다 9.8%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산입범위 확대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 효과’라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 결과를 도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임금체계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직접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 중 (임금 수준 하위) 1∼3분위에 속한 노동자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가 아니라 실제로는 2.4%며, 금액으로는 시급 7천710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민간 부문 노동자 수는 321만2천명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289만8천명으로, 31만4천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은 “2019년 최저임금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8명(81%)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소속이며 4인 이하 영세사업체 소속 노동자만 별도로 계산해도 절반이 넘는 52%에 달한다”며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거의 6명(58%)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9년 실제 최저임금(시급 8천265원 기준, 월 환산액 172만7천385원)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 대비 58%에 불과하며,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6%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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