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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냐"

법원 "해당 공무원에 경고 부당"

전남 순천시에서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여성 33명이 포함된 통장 38명 등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건배사를 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한 남성이 민원을 제기했고 순천시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상훈 등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감경 처분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적 표현이 들어간 건배사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동장의 건배사를 행사 참석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성희롱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은 공무원의 성적 발언 등으로 성적 굴욕이나 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건배사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행사에 참석한 여성이 답례로 A씨와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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