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상가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에서 마트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김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께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낸 사고로 퇴근 중이던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48·여)씨와 B(59)씨가 목숨을 잃었다. 또 부상자 6명 중에는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혈액을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사고를 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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