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부당이득을 자녀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회장 일가가 횡렴과 배임으로 챙긴 돈이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의 주식 구매 자금으로 대거 흘러간 흔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 상당 부분을 납품받는 총수 일가 소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물품 공급가 일부를 통행세로 챙겨 자녀들 명의 주식대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의 전반적인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 수백억 원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 정석인하학원 관련 비리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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